절세 ISA계좌 소개 및 개설방법
ISA는 주식, 예적금, 펀드 등 다양하게 접근이 가능한 통장이며 1인당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. 일반계좌와 차별성있는 세제혜택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절세하시기 바랍니다.
ISA 소개
- 가입대상 : 19세 이상 거주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
- 편입자산 : 주식, 예적금, 공모펀드, ELS(주가연계증권), 리츠, 국내 채권 등
- 만기 : 3년 원금 중도 인출 가능
- 한도 : 연 2,000만원 (총 1억원) 미납입분 이월 가능
- 종류 : 일임형, 신탁형, 중개형, 1인 1계좌 원칙
- 혜택 : 통산 순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, 한도 초과분은 분리과세 (9.9%), 서민과 농어민은 400만원까지 비과
서민형 가입조건
- 소득 5,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
- 종합소득 3,800만원 이하
일반형 가입조건
- 서민형 계좌 가입 대상 제외한 모두
ISA의 과세 차별성
-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
- 200만원 초과분은 9.9% 저율 분리과세 적용
- 예시) 600만원 소득발생 시 200만원 비과세 적용하고 나머지 400만원 * 9.9% = 39.6만원을 세금으로 적용
- 일반계좌의 경우에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15.4% 과세함으로 금융소득 2,0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하여 600만원 * 15.4% = 92.4만원이 발생함으로 ISA계좌는 52.8만원 정도 절세가 가능
손익통산 효과
- 일반계좌의 경우 상품당 수익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만 세금이 발생하지만, ISA는 계좌 내 순소득에 대해서 계산
- 일반 계좌 예시 : 손실 1천만원, 이익 1천만원이 발생했다면, 수익이 난 건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여 145만원의 세금이 발생
- ISA 계좌 예시 : 손실 1천만원, 이익 1천만원 발생했다면, 이익과 손실을 더한 값에 대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발생하는 세금은 0원
ISA의 한계
- 3년 이라는 의무가입기간이 있으므로 다소 장기투자에 적합하며 3년이내에 해지를 한다면, 절세혜택을 받지 못하나, 가산세를 내는 등의 패널티는 없음
- 하지만, 원금내에서 중도인출은 가능
3가지 종류의 ISA
주식투자가 가능한 “중개형”
- 투자가능상품 : 국내상장주식, 펀드, ETF, 리츠, 상장형수익증권, 파생결합증권, 사채, ETN, RP
- 투자방법 : 고객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
- 보수 및 수수료 : 투자 상품별 수수료 및 보수
- 모바일 비대면 계좌 계설 : 일반형 가능
예금도 필요하다면 “신탁형”
- 투자가능상품 : 리츠, ETF, 상장형수익증권, ETN, 펀드, 파생결합증권 / 사채, 예금, RP
- 투자방법 : 고객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
- 보수 및 수수료 : 신탁보수 연 0.2% (연 1회 후취)
- 모바일 비대면 계좌 계설 : 불가
전문가가 대신 운용하는 “일임형”
- 투자가능상품 : 펀드, ETF등
- 투자방법 : 미래에셋증권 투자전문가의 포트폴리오의 일임운용
- 보수 및 수수료 : 일임수수료 0.1% / 연 0.5%) (상품 유형별 상이, 분기후취)
- 모바일 비대면 계좌 계설 : 불가
관계부처합동 금융정책
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
- 납입한도 : ISA 납입한도를 현행 연간 2천만원, 총 1억원에서 연간 4천만원, 총 2억원으로 상향
- 비과세 한도 : 배당,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현행 200만원(서민형 400만원)에서 500만원(서민형 1,000만원)으로 상향
- 가입대상 :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“국내투자형”을 신설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 허용”
*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대하여는 비과세 등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14% 분리고세 혜택 적용
일반계좌, ISA 일반형, ISA 서민형 수익비교
3년간 월330만원 납입하여 4%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 수익 비교
일반계좌
- 납입금액 : 6,000만원
- 과세수익 : 493만원
- 비과세 : 0
- 배당소득세(15.4%) : 76만원
- 분리과세(9.9%) : 0
- 총 수익금액 : 417만원
ISA일반형
- 납입금액 : 6,000만원
- 과세수익 : 493만원
- 비과세 : 200만원
- 배당소득세(15.4%) : 0원
- 분리과세(9.9%) : 29만원
- 총 수익금액 : 464만원
ISA서민형
- 납입금액 : 6,000만원
- 과세수익 : 493만원
- 비과세 : 400만원
- 배당소득세(15.4%) : 0원
- 분리과세(9.9%) : 9만원
- 총 수익금액 : 484만원
서민형의 경우에는 일반형보다는 과세 수익에 대한 혜택이 큰 편입니다. 때문에 최대한 기준이 만족된다면 서민형으로 계좌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
ISA계좌 개설방법
모바일 (온라인) 통장 개설 시 수수료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.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본인인증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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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ISA 종류 클릭하고 계좌개설 클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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