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력있는 민생경제 부동산 2024 경제정책방향

2024년 1월 4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여 활력있는 민생경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. 보고서 내용 중 부동산 관련 내용만 발췌 및 요약정리하였습니다.

활력있는 민생경제

1. 경기 현황

  • (투자) 부동산 경기 하강, 건설수주착공·부진 등으로 건설 중심 어려움 예상
  • (소비) 고물가·고금리 상황이 실질소득 등 소비여력 제약

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영향을 소비 둔화, 건설경기 부진을 전망하는 내용입니다.

2. 부동산 시장 현황

  • 주택가격이 조정되고 있으며, 거래 또한 감소 추세

3. 부동산 경제전망

  •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민간소비 개선이 제약되는 가운데, 건설투자 부분의 어려움이 예상

4. 2024년 부동산 경제정책방향

임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

(1) 다세대·다가구지원

  • 임차인이 거주중인 소형 저가주택(APT제외) 매입*시 1년 한시(24년) 취득세 감면(최대 200만원) 및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 유지**

* ➀ 60㎡ 이하, ➁ 취득가액 수도권 3억원, 지방 2억원 이하 주택, ➂ 해당 주택에 1년
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, ➃ 임차인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한 경우
** 추후 재차 주택 취득시 ’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‘ 수혜 가능(지특법 개정, 국회통과 전제)

  •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, 등록임대사업자가 LH·지역주택도시공사에 ’24년에 한해 소형저가주택(APT제외) 양도*할 수 있도록 허용**

* ➀60㎡ 이하, ➁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3억원, 지방 2억원 이하 주택,
➂3호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1호까지 양도 가능
** 의무임대기간 중 非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시 제재(과태료 등) 미적용

  • ’24년 중 LH등에서 구축 다세대 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 매입

(2) 공공임대지원

  • 11.5만호 이상 공공임대 공급
  • 2024년 LH임대주택 임대료 동결
  • 지역주택도시공사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제산세 부담 완화

(3) 전세사기 사각지대 축소 

  •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 금융권 확대
  •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허위가입 방지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를 기초로 임대차 계약 진위 확인 등 HUG 확인절차 보강

서민·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

(1) 주택유형 다양화

  • 청년 신혼부부 선호가 높은 토지임대부 지분 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로 분양가, 임대료 인하 유도

주택유형 다양화

(2) 전세대출

*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대출을 청년 버팀목 대출로 통합하여 운영(‘24.上)
↳ (임차보증금) 2 → 3억원 / (대출한도) 1 → 2억원 / (금리) 1.5~2.4%

* (보증금) 5억원(수도권 외 4억원) 이하, (한도) 3억원, (금리) 시중대비 △1~△3%p(4년간)

(3) 정책모기지

  • 신생아 특례대출*포함 35조원 규모의 디딤돌 대출을 통해 서민 출산가구 주택구입 자금 지원

* (주택가액) 9억원 이하 (소득) 부부합산 1.3억원 이하 (한도) 5억원 (금리) 시중대비 △1~△3%p

  • ‘24.1월말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을 종료, 이후 보금자리론 지속 공급 및 실수요층 주택구입 지원

인구감소지역 대응_생활인구 확대

(1) 세컨드 홈 활성화

  •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*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보유 거래 인센티브 확대

* 가액,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

세제별 제도개선 및 주요 사례

5. 잠재위험 관리

부동산 PF 연착륙

(1) 유동성 공급

  •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집행, 필요시 추가 공급 확대

* ‘22년말 50조원+α 프로그램 가동, ’23.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통해 85조원 수준으로 확대

  • 준공기한 도과 시종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책임분담 전제로 대주단협약 통해 시공ㅅ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 독려

* 건설사가 채무 전액을 인수하는 대신 후순위 채권 일부 매입, Equity 출자 등 시행

  • 책임준공보증 집행 가속화(6조원), 비주택 PF 보증 신설(4조원), 건설사 특별융자(0.4조원) 등 건설공제조합 통한 유동성 지원 강화

(2) PF사업장 정상화

  • PF사업장 별 애로요인 점검, 부실우려 및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등 맞춤형 관리 지원 강화
  • 정상사업장에 유동성 공급, 필요시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 시정 유도
  • 사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LH가 매입하여 정상화
  • 사업성이 부족할 경우 PF정상화 펀드(2.2조원)를 통해 사업장 매입 및 재구조화를 추진하여 조속한 정성화 지원
  • 캠코-민간 공동출자 PF 정상화 펀드 내 PFV가 부동산 매입시 한시(~25년) 취득세 50% 감면(지특법 개정안 국회통과 전제)

(3) 제도개선

  • 부동산 PF 시장 안정성 제고 위해 연구용역 결과 등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 근본적 개선 추진

(4) 부동산시장 정상화

  • ’24년 상반기 중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입법 과제 관련 후속조치를 추진

부동산

  •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(~’24.5월) 1년 한시 연장

가계부채 관리

(1) 양적 관리

  • 가계부채의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, ’24년까지 GDP대비 100% 이내로 관리 추진
  • 주택정책금융 협의체를 운영하여 가계부채 상황에 따른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등 관리 강화
  • 취약부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 중장기적 DSR 적용범위 확대

(2) 질적 개선

  • 민간 금융기관의 고정금리 취급 기반을 조성, ’27년까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50% 수준으로 상향 관리
  • 금융회사 고정금리 목표 달성 정도에 따른 주신보 출연료 인센티브를 강화, 예보료 차등평가 보완지료로 반영
  • 고정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변동 -> 고정금리 대환시 중도상환수수료 감면
  • 시중은행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 및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(24년)

더 많은 콘텐츠 -> 기준금리 인하 2가지 조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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