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발급 방법
부동산 세를 놓으면서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해야하는 상황이시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저 또한, 부동산 세를 놓은 물건이 하나 있는데 부동산 사장님으로 부터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. 현재 계시는 임차인분이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데, 이미 전입되어 있는 분이 계셔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. 전입세대 직권 말소를 바로 진행해보려고 했지만, 약 2개월이 소요된다고 주민센터 직원분이 말씀하셔서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현재 전입되어 있는 사람을 확인해보고 연락을 취해보기로 했습니다.
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준비서류
- (본인이 신청하는 경우) 주민등록증, 청소년증, 운전면허증, 국가유공자등, 장애인등록증, 여권 중 택 1
- (법인)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, 법인인감증명서, 사용인감계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
- (대리인)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제시, 위임장, 위임인의 신분증명서
- (현금 또는 카드) 300원
먼저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의 서류를 준비합니다.
가까운 주민센터(동사무소) 방문
- 카카오맵 등을 활용한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은 후 방문
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발급은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진행하면 되지만, 전입세대 직권 말소를 진행해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주소지 관할 내에서 진행을 해야한다고 합니다.
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
- 열람 또는 교부용 선택
- 신청자명과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재
- 부동산 주소 기재 및 서명
열람용은 본인 확인하고 싶을 때 진행하면 되고, 교부용은 은행이나 기관에 제출할 때 체크합니다.
전입세대확인서 확인 및 결제
- 확인 및 300원 결제
저의 경우에는 2명의 전입자가 신고되어 있었습니다. 알아보니 아파트는 2명의 전입자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 현재 전입자를 확인하고 두 분에게 별도로 주소이전을 부탁해놓은 상태입니다.
혹시라도 전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과 추가적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고 1~2주 이내에 신고처리가 안되어 있으면, 전입세대 직권 말소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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