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톡옵션 부여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

스타트업 운영하실 때 회사의 미래가치를 제안함으로서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부여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
1. 부여 가능 대상
- (일반기업)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, 집행임원, 감사 또는 피용자
- (벤처기업)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
① 벤처기업 임직원 (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재직)
②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(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벤처기업의 경우만 해당)
③ 해당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
-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
- 박사학위 취득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
- 변호사, 공인회계사,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
-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또는 외국 연구소의 직원
- 국공립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
2.부여 제외 대상
-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
- 임원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
- 위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
3. 부여 한도
- (일반기업)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한도
- (벤처기업) 임직원의 경우 100분의 50 한도 / 의사, 연구소 등 외부 전문가의 경우 100분의 10 한도
4. 부여 절차
4-1. 주주총회 특별결의
-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
- 스톡옵션 부여방법
- 스톡옵션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
- 스톡옵션의 행사기간
-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스톡옵션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
4-1-1.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사항
- (자격취득기간)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기간 (상법에 따라 결의한 주주총회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)
- (행사기간) 스톡옵션 권리자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과 조건
- (행사가액) 권리자가 주식을 매수할 때 지불해야 하는 1주의 가격
- (권리자 정보) 권리자의 이름, 주소, 자격, 부여수량, 부여자격
4-2. 스톡옵션 행사가 정하는 방법
- 투자계약 스톡옵션 한도
- 액면가 이상
- [(부여 당시 시가 – 행사 가격) × 행사 주식 수] ≤ 5억
- 등기부등본, 정관과 투자계약서 한도가 서로 다를 시 더 낮은 한도에 맞추어 스톡옵션을 부여
- 투자를 여러곳에서 받을 시에도 또한 더 낮은 한도에 맞추어 스톡옵션을 부여
4-3. 계약서 작성
-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: 어떤 주식을 교부할 지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대부분 기명식 보통주를 부여합니다.
- 부여방법: 신주를 발행해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, 기간 등에 따라 매수 가능한 수량을 단계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.
- 부여일: 대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적습니다.
- 행사기간 및 조건: 스톡옵션 권리자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과 조건입니다.
- 행사가격: 권리자가 주식을 매수할 때 지불해야 하는 1주의 가격입니다.
5. 스톡옵션 행사
5-1. 행사기간 및 조건
- 상법: 스톡옵션이 결의된 주주총회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행사 가능
- 정관: 회사마다 다르며, 보통 최소 자격 취득일(스톡옵션을 최초로 행사할 수 있는 날)로부터 몇 년 후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명시
- 스톡옵션 계약서: 같은 회사더라도 부여받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. 근속년수이나 성과 지표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른 행사 가능 수량이 명시됨
- 베스팅 : 스톡옵션 계약할 때 부여하기로 결의한 수량을 여러 행사 기간으로 나눠주는 것
- 예시) 2년 뒤 바로 100% 행사가능 / 2년뒤 50% + 이후 매년 25% 행사가능 / 2년 뒤 50% + 이후 매월마다 2% 추가 행사가능
5-2. 행사 가격
- 비상장 주식은 보충적 평가 방법 가치 평가를 통해 시가를 계산
- 벤처기업의 경우
- 액면가 이상
- [(부여 당시 시가-행사 가격) X 행사 주식 수]가 5억 원 이하
- 구주거래 당시의 1주당 가격을 시가로 정할 때 해당되지 않는 가격의 경우
–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 가격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– (액면가 × 거래 주식 수)가 회사 자본금의 1% 혹은 3억원 보다 적을 때
-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 가격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5-3. 행사 방법
-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회사가 제공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청구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
- 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행사가격을 납입
- 계약서에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면, 매수할 수 있는 주식수를 분할하여 행사
5-4. 세금
- (근로소득세) 재직 중 스톡옵션 행사 시 발생 – 2월 납부
- (기타소득세) 퇴사 후 스톡옵션 행사 시 발생 – 5월 납부
- (양도소득세) 취득한 주식을 매도할 시 발생
- 행사이익 = (시가 – 행사가) × 행사 수량
- 종합소득세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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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표준구간 |
세율 | 누진공제(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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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400만원 이하 |
6%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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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400만원 초과 ~ 5,000만원 이하 |
15% |
1,08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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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0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 |
24% |
5,22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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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800만원 초과~1.5억원 이하 |
28% |
14,90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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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5억원 초과~3억원 이하 |
38% |
19,40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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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억원 초과~5억원 이하 |
40% |
25,40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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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억원 초과~10억원 이하 |
42% |
35,40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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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억원 초과 |
45% |
65,400,000 |
- 매도(양도)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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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보유기간 |
세율(지방세 별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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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주주 (지분 4% 이상) |
1년 미만 |
양도차익의 3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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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 이상 |
양도차익 3억원 이하: 20% 양도차익 3억원 초과: 2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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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액주주 (지분 4% 미만) |
상관없음 |
양도차익의 1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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