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경매 용어 간단 정리

부동산 경매 용어 간단 정리한 내용 공유합니다.
임의경매
약속한 담보물을 경매로 넘기는 것. 돈을 비린 사람이 돈(원금 or 이자)을 일정 기간 갚지 않았을 때 돈 빌려준 사람이 다른 절차 없이 바로 경매 신청
강제경매
법원허가(재판승리)를 얻어, 돈 빌린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 넘기는 것
낙찰율
경매물건 대비 실제 낙찰을 받은 비율
낙찰가율
경매 낙찰 받을 때 감정가 대비 낙찰된 금액의 비율이 높을수록 시장이 활발하고, 낮을수록 침체. 경매 시장 상황을 보는 지표
말소기준권리
매수인이 대금납부를 하면 말소기준등기를 포함한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함
- (근저당권)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
- (저당권)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권리
- (압류)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는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
- (가압류)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,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
- (담보가등기)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임시로 하는 등기
- (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)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등기
대항력
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
더 많은 콘텐츠 -> 내 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투자 팁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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