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투자 팁2

내 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투자 팁2

내 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투자 팁2

내 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투자 팁1에 이어서 부동산 방문 및 아파트 체크시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 입니다.

1. 부동산 중개사무소 예약

  •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관심있는 아파트 단지에 주변 중개사무소 확인 및 리스트업
  • 중개사무소에 전화 -> 각 중개사무소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부동산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, 모든 부동산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유리
  • 관심 아파트의 가격 문의
  • 교통, 입지, 로열동 및 학군지 문의
  • 각 리스트업을 한 부동산에 반복적으로 문의하여 괜찮은 중개사무소 선정
  • 선정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예약 -> 하루에 한곳, 2~3일 전에 부동산 예약 진행 (약 수, 목요일 정도)

2. 부동산 중개사무소 방문 시 체크 포인트

  • 내 필요 중심으로 지역에 대한 설명 요청
  • 초등학교 시 인원이 줄어드는 초등학교인지 확인 필요
  • 마을버스는 몇 분에 한 번씩 오는 지 확인
  • 단지 배치를 보고 로열동과 당일 확인할 매물 위치 파악
  • 매수 의사가 있는 단지라면, 단지 내 모든 부동산 방문이 필수
  • 호재가 있는 지 질문

3.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할 때 태도

  • 약속 시간보다 조금 미리 방문
  • 예의는 필수 이지만, 지나치게 저자세일 필요는 없음
  • 있는 척하지 말기
  • 간절히 말하기
  • 칭찬하기

4. 물건 문제 유무 파악

  • 곰팡이 누수흔적
  • 거실조망
  • 베란다, 방, 천장, 실외기 등
  • 수리필요 부분
  • 결로체크
  • 수압
  • 층간소음(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확인)

5. 주변 환경 파악

  • 주변 좋은 차 여부
  • 유해시설
  • 지하주차장
  • 보안장치
  •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연결
  • 쓰레기 처리시설
  • 단지내 조경관리
  • 건물 관리
  • 놀이터
  • 동간거리, 동배치, 경사도
  • 야간 조도
  • 커뮤니티 시설 (수영장, 도서관, 체육관 등)

배우자와 함께 다닐 것 / 서두르지 않고 평소에 다닐 것 / 지역 내 맘카페 활용할 것 / 평일 퇴근 후 단지 방문 / 주말 낮, 밤 단지 방문 / 평일 낮 단지 방문

6. 거래전 업무

  • 현재 사는 집 이사 날짜
  • 매수할 집의 이사 날짜
  • 대출 가능여부와 금액 파악 (예산, 날짜파악을 위해 직접 은행가서 확인)
  • 세금, 복비, 수리, 이사비용 확인
  • 자산 대부분이 전세금인 경우 일시적 신용대출 범위 파악

7. 협상

  • 상대방이 원하는 것 파악
  • 부동산 중개사 내편으로 만들기(복비 인상 등으로)
  • 흥정가격 -25%여부 확인 및 전저점으로 진행
  • 아파트 하자 파악을 하고 하자가 있는 부분을 기회로 가격 낮추기

8. 거래 중 업무

  • (계약 및 가계약) 계약 일정, 지급방식(계좌) 등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질 경우, 가계약이 아닌 진짜 계약이 됨을 유의 / 가계약 후 일주일 내 (통상) / 계약서 작성(일정, 특약) / 매매재금 10%(통상) / 배액상환 가능
  • (중도금) 계약 후 정해진시기에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며, 매매대금의 40%가 통상적
  • (잔금) 정해진 날 최종 대금 지불하며 매매대금의 50%, 짐 빠진 후 최종 하자 확인이 필수이며, 6월 1일 기억 필요
  • (등기) 잔금일 실시하며 서류상 소유권이전, 세금납부, 취등록세 + 법무비용 처리 / 셀프 또는 법무사 위임
  • (법무사 위임) 보수는 약 30만원 정도 선

9. 인테리어

  • 하자 수리 및 인테리어 진행
  • 평당 100만원 이상이며, 평당 100~200만원 권유
  • 위임 시공 또는 개별 발주
  • 절세를 위해 인테리어 현금영수증 발급 필요

10. 세금

  • (취득시) 취득세, 등록세

– (납입시기 매수로 인한 소유권 이전 시

– (과세대상) 모든 아파트

– (계산식) 취등록세 = 과세표준 X 과표율

– (팁) 생애최초 구매자 취득세 감면(조건없음),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(네이버)

– (납입시기) 매도로 인한 소유권 이전과 차익 발생 시

– (과세대상) 시세창익이 발생한 모든 아파트

–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필요비를 높이거나, 오랫동안 보유해서 장특공제를 높인다. 기본공제는 불변이다.

– (필요비) 중개수수료, 베란다확장비, 보일러교체비, 샤시보수비 등 집에 기능을 대폭 확장시키기 위해서 공사에 들어간 비용 -> 중개수수료 및 인테리어시 현금영수증 발행 필수

– (팁) 필요경비 등 영수증을 잘챙기기 / 장기보유 / 공동명의 취득(과세표준 낮아짐)

*임대사업자는 종부세가 없지만, 10년 동안 물건을 못팔고 10년 동안 5% 이상 임대료를 못 올리며, 지금은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가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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