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행 법인계좌 통장 개설 방법 8가지 준비물

법인을 운영하게 되면 법인계좌 개설이 필수입니다. 초반 사업을 시작할 때 아무런 준비없이 무작정 은행에 방문하곤 했었는데, 결국 창구에서 서류준비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시간을 버린셈이죠. 이 글을 읽고 계신분들은 은행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서류를 준비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법인 계좌 개설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사업자등록증
- 홈택스에서 발급
- 홈택스 로그인 → 국세증명·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/신고 탭 → 사업자등록증재발급 클릭 →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후 발급
2. 법인 등기부등본 (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)
- 인터넷 등기소에서 1,000원 결제 후 발급
-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→ 법인등기 탭의 발급하기 클릭 → 관할 등기소, 법인 구분 및 상호명 입력 후 검색 및 선택 → 필요한 부분 선택하고 결제 후 발급 (PC에 프린터 연결 확)
3. 법인인감증명서
-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 후 법인인감카드을 활용하여 1,000원 결제 후 발급
4. 정관 또는 주주명부
- 주주명부 폼에 인적정보 입력 후 도장 날인

5.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, 제무재표, 납세증명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(택1)
- 홈택스 내에서 부가가치세 증명원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조회
- (제무재표) 홈택스 로그인 → 즉시발급 증명 → 표준재무제표증명 → 선택 후 인쇄
- (전자세금계산서)홈택스 로그인 →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→ 인쇄
- (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)홈택스 로그인 → 즉시발급 증명 →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→ 선택 입력 후 인쇄
6. 법인인감도장 또는 법인 사용인감
-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택하여 진행
7. 대표자 신분증 또는 대리인 신분증
-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
8. 대리인의 경우 재직증명서와 위임장
- 대리인 재직증명서와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쇄 후 날인
더 많은 콘텐츠 → 스타트업 투자유치를 위한 IR자료 작성 방법
I cannot thank you enough for the blog article.Really looking forward to read more.